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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란 상품의 교환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환이나 유통 수단을 말한다. 화폐란 국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합법화를 말하며, 가치 저장과 보증의 기능, 가치 측정, 지불 수단 및 교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자화폐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디스크나 IC칩 등 컴퓨터 기록매체에 저장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관리가 불편한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손쉬운 돈이 요구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화폐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화폐가치의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증서에 관한 정보를 발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지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개 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의 현금 또는 예금을 교환하여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는 기존 현금과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째,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둘째, 사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누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전자화폐를 사용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한다. 셋째, 위조는 어려워야 한다.


전자화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휴대가 편리하다. 둘째, 현금 생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현금 수송과 보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넷째,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훔칠 위험이 낮다. 다섯째, 어음이나 송금 요청 등 서류작업 없이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전자화폐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화폐가치가 저장되는 방법에 의해 구별된다.


IC카드형 전자화폐를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한다. IC카드에는 전자현금이 탑재돼 있어 국내에서는 티머니 등 교통카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티머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는 교통카드다. 교통카드(T-머니, 마이비 등)와 통행료 납부카드(하이패스플러스카드)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에 일정 금액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다만 고액 거래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추가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에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종류로는 사이버코인과 전자현금이 있다. 국내에는 데이콤의 '사이버 패스'와 삼성카드의 '올트'가 있다. 특히 이캐시는 네덜란드 디지캐시가 1994년 10월 출시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결제되는 첫 전자화폐다. 또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과 구리 교환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전자화폐에 포함된다.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측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정보 보호다. 인터넷은 개방된 환경이기 때문에 암호화, 사용자 인증 등의 보안 기술로 거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전자서명. 정부는 위조, 복제, 거래 정보 거부 등을 막아야 한다. 셋째는 익명성의 보장이다.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넷째는 이중사용 방지다. 전자화폐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용의 동기화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여기에 IC카드의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관련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수다. 지하철역 게이트와 교통카드용 버스 터미널,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거래내역수집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비해 초기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국내 교통카드 활성화 지점은 안전하다는 편리함에서 찾을 수 있고, 손실 위험이 낮아 PC가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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